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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도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핵심 3가지 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무지로 인한 세금 폭탄과 가족 간 분쟁을 피하는 법등,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 1. 사망 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왜 중요한가요?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사망확인서가 있어야 상속 절차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조회할 수 있음 (부동산, 금융계좌, 세금 체납, 자동차 등)

     

     

     

     

    체크리스트

    주민센터 방문 시 가족관계서류 5부 이상 미리 발급

    안심상속 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약 7~20일 내 정보 수령 가능

    반드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세요!



    ✅ 2. 휴대폰 정지 대신 ‘1년 보존’

    왜 필요한가요?

    채권·채무 확인을 위해 고인의 문자, 연락처, 앱 내역 등이 필요

    고인의 부채가 있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결정에 중요

    연락을 못 받은 지인들이 뒤늦게 알아야 할 수도 있음

    실천 팁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유지 (약 1년 정도)

    문자, 사진 등 중요한 정보 백업

    예기치 못한 소송, 미지급금 확인 시 매우 유용

     

     

     

    ✅ 3.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선택과 타이밍’

    핵심 개념 정리

    상속 포기: 상속 일체 거절 – 빚이 많고 재산이 거의 없을 때 권장

    한정 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환 – 빚이 많을지 몰라 일단 보류하고 싶을 때 권장

    상속인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반드시 결정해야 함

    가족 중 1명만 한정 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 → 가장 깔끔한 방법

     

     



    💡 추가로 꼭 알아야 할 것들

    📌 상속세 신고 & 납부는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연부연납: 1천만 원 이상 상속세 → 최대 10년 분할 가능

    공동 계좌로 세금 관리 추천 (가족 간 다툼 예방)

    📌 부동산 평가 방식 신중히 선택

    감정평가 vs 시가 or 기준시가 선택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시뮬레이션 필요

    부동산 등기는 마지막에! (모든 절차와 전략 확정 후)

    📌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이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였다면 →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이 세금도 상속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

    📌 꼭 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약

    1.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신청 - 1개월 이내

    2. 휴대폰 유지 - 최소 1년 권장

    3. 상속 포기 or 한정 승인 - 3개월 이내

    이장원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에 잠기더라도, 3가지 조치는 반드시 해야 상속인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예상치 못한 소송, 가족 간 분쟁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가족과 꼭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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