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통장 거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강화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며, 반복적이거나 수상한 거래는 국세청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이동, 증여, 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이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1. 2025년 6월부터 금융거래, ‘무심코’ 했다간 세무조사?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상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찾거나 가족에게 송금하는 일상적인 거래라도 금액이나 횟수, 계좌 간 연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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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