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은 이 글을 본 이후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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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대 연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
해당 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
1) 구직 등록 | 워크넷 등에서 고용일 이전 구직 등록 이력 보유 |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센터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수료자 |
3)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섬지역 거주자,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등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업 유형 | 6개월 지원금 | 연간 최대 금액 |
---|---|---|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대규모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특정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는 최대 2년(총 1,440만 원)까지 장기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및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 조건과 기한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반드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이어야 함
- 최초 고용일 기준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첫 회차 신청 필수
- 고용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받는 근로자가 가족이거나, 외국인 비자 종류가 제한된 경우 지원 제외
또한, 거짓 신청 또는 허위 근로계약으로 지급받을 경우 2~5배의 환수 조치가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요약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 및 지급됩니다.
- 고용 전 구직자 요건 확인 및 워크넷 등록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 대상자 고용 후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6개월 분 신청
- 지급 결정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통상 2주 내외)
워크넷에서 구직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 피보험자 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A
Q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정규직만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경우는 예외 인정됩니다.
Q2. 6개월 이상 고용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고용 후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일부 장려금은 중복 불가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차액분에 대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4. 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채용일 다음 달부터 계산하여 12개월 이내 첫 6개월분을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Q5.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며,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은 이 글을 본 이후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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